▲ (사진제공=구로구청)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단속원 활동 사진

(서울=국제뉴스) 김종봉 기자 = 구로구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구로구는 올해 지난해보다 사업 예산을 1,530만원 확대했다. 지난해 4,680만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6,210만원으로 늘렸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구로구 곳곳의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13명이 참여해 불법현수막 2만7,526장을 수거했다.

올해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저소득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중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15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단가는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매주 금요일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도시 미관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며 "구청의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은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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