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설 명절 전후 특별단속 기간 설정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남해해경본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상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부산·울산·창원·통영)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9일간을 설 명절 전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항포구 형사기동정 집중 배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선용품, 양식장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 다중이용선박, 어선 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 선박·어구 불법개조 및 수산자원 남획 불법조업 ▶ 기름유출 및 폐기물 해상투기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귀성객을 수송하는 다중이용 선박에서의 음주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역의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해경본부 관계자는 "형사·정보․경비함정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상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각종 해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어민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해경본부는 지난해 설 전·후 기간 중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건 4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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