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올해에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큰 효과를 본 시는 올해에도 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해, 선발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현수막은 1천원, 3㎡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백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매주 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작년 한해 불법현수막 480건에 11억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3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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