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종훈 기자 = 인천시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조례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된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 율 조정과 산정산식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산식을 추가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오는 2017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분 부과시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각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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