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발의, 다선 중진의원들 대거 공동발의…유족들 통과 기대

(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근대사의 비극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에 의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거창지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야당의원들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실은 지난 7일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대전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앞서 18, 19대 국회에서는 현 국회사무총장인 전남 광양출신의 우윤근 의원에 의해 잇따라 대표 발의돼 주목을 받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이듬해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하지만 이번에는 국회 통과는 물론 국무회의 통과도 기대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여야 다선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의원들도 정의차원에서 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발의자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의원, 민주당 전 대표인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17명의 여야 의원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국회통과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1996년 1월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령사업은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한(恨)을 달래기는 역부족이었다.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와 관련, "18,19대 때 우윤근 의원께서 추진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며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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