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관악구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성되며,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주민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현수막 광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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