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부정치권 반발...“원희룡 주연, 강창일 조연” 직격탄

▲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원지특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통과에 농성을벌이며 선전전을 벌이는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유원지특례'를 포함 제주특별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제주도와 JDC는 환호를 제주시민사회와 일부 정당은 규탄을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도민혈세가 들어가는 마당에 일부이외 전체 제주도민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발의한 제주 관련 주요 법안 3건이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통과된 주요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유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유족 심사 및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총 3건이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 관련 주요법안들은 15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지속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 파행 등으로 인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

강창일 의원은 "제주의 안정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여·야 간사 및 소속 위원들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한 끝에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제주미래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중진의원으로서 뛰게 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유원지 특례'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정의당과 제주시민사회가 발끈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 통과됐며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민의를 저버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원희룡 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원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강창일 의원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려 지난 4.13 총선 당시 '유보' 입장이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의원을 공격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원희룡 지사 주연, 강창일의원 조연의 아주 졸속적인 작품"이라며 "(법개정주역들은)도민 앞에 사과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는 12일 유원지특례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통과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극렬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많은 도민들은 천문학적 손해를 도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상황 등 제주전체 다수도민의 입장과는 이들이 대안없는 반대 등 다른 입장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