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승차요금 적정성, 이용자 범위 등 합리적인 방안 도출"

▲ (사진제공=창원시)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최근 '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청 앞에서 5일째 천막 노숙시위를 벌이며 장애인콜택시 증차 요구 등을 하고 있는 관련해 창원시는 일방적 주장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장애인권리확보단'에서 저상버스 30% 이상 도입,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 요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등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창원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장애인 콜택시 증차요구'에 대해 "현재 시가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00대로 법정보유대수인 50대의 2배이고,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시가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대의 차량을 추가해 운행할 경우 차량구입비 40억 원, 운전원 142명을 추가 고용하는 인건비로 44억 원, 유지관리·운영비 17억 원 등을 감안하면 총 1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에 대해 김 부시장은 "장애인콜택시로 창원시내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은 2㎞에 1200원이며, 시간거리병산제로 286m당 100원, 68초당 100원이 추가돼 시내 최고요금은 2400원에 불과하고,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요금"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에도 불구 그것도 모자라 요금도 거리에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보다 적은 1000원으로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저상버스 30% 이상 도입'과 관련 "저상버스는 지난해 말 현재 법정기준 30%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시내버스 718대중 저상버스 181대(25.2%)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저상버스는 지자체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가 1대당 국비와 지방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직접 구입해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가격이 대당 약 2억 원 정도로 고가인데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버스업체는 국비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시는 그 동안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버스업체를 설득해 25% 이상 확보했고, 올해도 5대가 추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의 주장대로 창원시가 장애인을 홀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내몰라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매년 50억 원 이상을 '장애인 100명당 1대씩', 전화만 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콜택시 100대 운행' 등에 투입하고 현재 181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는 창원시를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창원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고 했다.

김 부시장은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제 도입을 통한 부정승차 차단, 이용자 및 운행구역 범위, 승차요금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량회전율을 높이고 장애인이동권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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