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농협은 안정적인 영농생활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한 '2016년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경남의 연간 지원비는 영농도우미 9억원, 행복나눔이 3억원 등 총 12억원이다. 지난해 10억35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 늘었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최대 1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연령층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구 등을 포함해 읍·면지역 경로당에 대해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이내에서 지원하며, 한 가구에 다수의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임금 최대 6만원이며, 행복나눔이는 1인당 1만2000원이다.

상담 및 지원신청은 거주하는 해당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경남농협 김진국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과 함께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과 농촌거주 소외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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