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이상엽 기자 = 마포구 내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는 238곳(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구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과 시설 상태 파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오는 7일부터 게스트하우스 일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내용은 관광진흥법 준수 여부, 소방 시설 구비 여부, 사업장 청결 및 친절도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장 면적 초과 여부 ▲사업자 실제 거주 및 내국인 숙박 여부 ▲소화기·단독형 화재경보기 점검 ▲피난대피도·유도표지판 점검 및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사업장 청결 상태 ▲사업주의 친절도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 등이다.
구는 7일부터 한 달간 게스트하우스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업주가 직접 작성한 점검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자체점검표 미제출 및 부실점검 업소, 전년도 위반사항 적발업소와 민원발생 업소 위주로 마포소방서와 관광경찰대가 함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게스트하우스는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해 영업할 시에는 고발 대상이다. 사업장 구조 및 시설을 변경했을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지정 조건은 230㎡(약 69.5평) 이하 규모와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숙박 전용으로만 운용되야 한다.
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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