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최인규 국회의원 전주완산을(삼천,서신,효자동) 예비후보가 11일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페쇄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아집과 독선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철없는 행태가 참으로 절망적이다. ‘광명성 4호’라고 이름 붙여진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미사일 발사”라고 호들갑을 떨고,

사실상 우리의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들여오겠다며 중국 등 인접국과의 긴장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소중한 결실인 개성공단의 문을 닫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해서 북측에 지급되는 총액은 연간 1,300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연간 70억~8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대외교역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액수로서 사실상 경제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오히려 남한경제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번 조치로 하루아침에 도산의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직접 피해액만 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남북한 긴장 고조로 인한 간접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서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을 개방한 것 자체로 유사시 우리의 조기경보능력이 향상되는 등 군사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렇듯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충수이면서, 정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도 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남북 협력 사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정부가 전시상황도 아닌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실효성도 전혀 없이 입주기업들과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만 자초하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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