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뉴스) 남윤철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다.

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8만 1000원 ▲ 2인 가구 10만 2000원 ▲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지원이 이뤄진다.

사용 기간은 3월 말까지 이다.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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