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15년 500명 → ’18년 2,000명),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15년 5,000개사 → ’18년 7,000개사),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15년 1,000건 → ’18년 2,000건) 등 산업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시행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했고,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16~’18)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16~‘18)”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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