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고위회의에서 정청래의원 밝혀

▲ 23일 새정치 정청래최고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사법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찰은 방송국에 백남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신원을 요구하는 무례함"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백남기 선생은 서울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다"며,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가히 사상 최고라고 할 만하다. 동원된 경찰병력은 248개 중대, 2만 명에 달했고, 경찰 1명이 시위대의 3~4명을 담당했다고 한다. 경찰보유 살수차 전국에 있는 19대가 총동원되었고 경찰버스 67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가 동원된 사상최대의 군사진압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남기씨를 쓰러뜨렸던 충남 살수 9호차 사용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8시 50분경 부터 19시 30분까지 종로구 서린교차로 앞 노상에서만 40분간 무려 4000리터를 쐈는데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사용한 살수량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경찰은 집회 이후 CBS에 출연해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백남기씨를 도왔던 사람의 신원을 방송국에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무례함까지 자행했다. 그리고 안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노조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는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에서도 사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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