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 질문에는 '묵묵부답'…강제추행-무고 혐의 항소심 지속
(포천=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만기출소 했다.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은 1심에서 선고 받은 10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13일 0시5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굳은 표정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의정부교도소 정문에서 나온 서장원 시장은 출소 직후 인터뷰에서 "재판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판결에 잘 따르겠다"며 답변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짧게 말했고, 시장직무 복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아무런 답변 없이 미리 준비된 SUV차량에 서둘러 탑승, 교도소 앞을 빠져나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서 시장 본인과 검찰의 각각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출소했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서 시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시장직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0개월 간 부시장 체제의 시장 공백,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 등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그의 몇몇 측근은 억울한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10·28 재보궐선거 전까지 서 시장에게 거처를 정하라는 등 사퇴 압박의 목소리 또한 거셌으나, 서 시장 측은 공식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6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15분에 속개될 예정으로 서 시장은 앞으로의 항소심 공판을 불구속 상태로 치를 예정이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9일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이후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장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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