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국회사무처는 26일 민병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연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 등을 무대시설에 설치하도록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 첨부 등을 하도록 한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