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카지노 허가가 안 돼 사업포기...땅 환매는 가능하냐” 추궁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 이호유원지에 투자한 중국자본의 땅장사, 먹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호유원지 중국자본에 의한 투자가 제주도경관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에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사업만료기간이 도래됐지만 사업 변경계획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 취소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은 "개발사업자가 이호유원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강왕진 국장은 "어떤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카지노 허가가 안돼 안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포기시 땅 환매는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땅에 대한)재산권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제주시는 사업시행에 관한 허가권한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호유원지 79%인 14만1천㎡을 매입했다. 매입단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5만7700원이나 2015년 공시지가는 8만2500원이다. 실거래가는 더 크다"며 "땅값만 해도 큰 차익이 생긴다. (행정이)땅장사 시키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겠냐"고 몰아세웠다.
강왕진 국장은 "땅장사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김병립 시장님 말대로 들리는 소문과 추측만 한다. 시는 유원지 사업승인 권한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사업포기시 공공개발이 가능하냐"고 묻자 강 국장은 "아직은 사업포기가 아니다. 내년이 지나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고용호 의원은 "사업포기시 패널티가 있느냐"며 집요하게 질의했고 이에 "포기할 때 패널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유원지는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지난 2006년부터 27만6218㎡ 부지에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입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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