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원 상당 ... 20% 관세 감면 악용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26t(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 60대 수입한 업자가 검거됐다.
부산식약청과 부산본부세관이 합동 수사를 통해 국내 수입업자 A씨와 태국 수출업자 B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 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수입업자인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t(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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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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