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의가 지역 위기 극복의 출발점…법적 기반 시급”
전국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61개 단체 참여해 입법 필요성 강조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법 부재가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제도적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마을공동체가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숙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을 단위의 자치 역량이 지역 대응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지역 단체들은 상위법 부재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는 마을공동체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여미경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제도적 공백 탓에 주민과 활동가들이 반복적인 갈등과 좌절을 겪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마을의 돌봄과 상호부조 활동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상위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61개 단체가 참여해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법 제정이 주민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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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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