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 지역 대상 불법 심야 교습 집중 단속
점검 대상 90개원 모두 교습시간 준수 확인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하반기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 교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11월 17~21일까지 야간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가오동, 용전동, 목동, 송촌동 등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를 목표로 했다. 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못한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현행 법령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학령별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교육지원청은 학습 부담이 커지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불법 심야 교습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은 2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학원가를 방문해 교습 종료 시간과 학생 귀가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0개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심야 교습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법정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지원청은 현장 점검과 함께 심야 교습 제한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점검반은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시간 준수의무를 다시 한 번 고지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귀가지도 강화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심야 시간대 범죄 노출 위험과 무리한 학습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 학생 보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진성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가 학습 환경이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학원가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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