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무효!

(사진제공=서금원) 서금원과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등 유관기관 ‘대국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사진제공=서금원) 서금원과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등 유관기관 ‘대국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공동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국민 불법사금융 No!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8개(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지역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지자체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서금원과 우리은행은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등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일 영등포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정책서민금융, 휴면예금 찾기 등에 대한 현장상담을 제공했고,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북구를 방문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원리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액 반환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 중이며, 기관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초고금리 대부계약 및 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추심, 초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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