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없이 이원화돼 유지돼던 조례 정비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현실성을 증대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 보호 강조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종진 시의원 (북구3,국민의 힘)
이종진 시의원 (북구3,국민의 힘)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두 조례 모두 2019년에 제정됐으나,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정비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의 당연한 의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요소인 미세먼지가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항목에 포함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 재정비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미세먼지(PM-2.5)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학교를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기조 아래, 공기정화장치 도입과 환기설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학교 내 미세먼지의 관리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강화 요구에 맞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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