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역 또는 그 일부로 지역방송 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강화 및 정책적 지원 확대에 기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형철 시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
김형철 시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 용어의 정의 재정비 △'지역방송사업자'를 명시해 지원사업 대상자 명확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방송'과 '지역방송사업자'의 용어를 재정비해, 지역방송 지원대상을 부산시 전역 또는 그 일부에서 운영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확대했다.

특히 조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적·한시적 지원을 탈피해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소규모 방송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미디어 발전과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강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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