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외국인, 법률로 직접 퇴거 명시
집행 기준 모호성 해소…국민 불안 차단
하루 평균 100명 검거, 대응 체계 강화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고정화기자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외국인 중대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종오 의원이 중대범죄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집행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종오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이 검거되고 있다.

특히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며,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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