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수정 병행 심사… 기술인·공동주택·재난안전 등 지역현안 해법 제시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81억 6,221만 원 증액된 5,349억 1,396만 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원 증액된 8,596억 6,389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 가운데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와 관련한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퇴거 수요 정확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된 계획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를 문제 삼으며 징수 방식 다양화와 정산 절차 철저 관리를 요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숙련 기술인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응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우기철 이전 완공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적 활용 논의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 겨울철 공사 하자 방지 및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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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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