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교육문화원 기능 이양 등 조례안 의결…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 원안가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시설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정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심사 후 “수능을 마친 세종의 모든 수험생에게 수고와 격려를 전한다”며, 수능 운영에 힘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각각 194억 7,792만 원(시민안전실), 735억 5,606만 원(소방본부)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위원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재원 낭비 없는 사업 집행과 철저한 계획·점검을 통한 목적 달성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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