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기 조직 운영자 A씨와 B씨·유명 가수 등 67명 검거...검찰 송치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2천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기 조직 운영자인 A씨(43세·남)와 B씨(44세·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또 유명 가수 C씨(54세) 등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20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피의자들은 단기간 많은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브런치→엠버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국 35개 지사(지사장 42명)를 운영했다. 특히 유명 가수 C씨를 회사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C씨의 인지도를 이용,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원금의 150%를 300일간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의 이자를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 한계에 봉착,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B씨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 대부분이 60~80세의 고령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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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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