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국제뉴스) 이재호 기자 = 가평군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2025년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은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시스템,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11월 월세 납부액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분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제공 = 가평군청
자료제공 = 가평군청

가평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