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0년 넘게 이어져 온 무학제1지구의 토지 경계 문제를 주민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며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에서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합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오랜 기간 묶여 있던 공유관계가 마침내 해소의 길을 열게 됐다.
무학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공유지분 형태로 불하한 지역으로, 현재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유 구조로 인해 매매, 개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긴 소송 끝에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과 법제처의 “판결분할에도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해석에 따라 2019년부터 판결을 통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다시 행정적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8월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판결문상 권리면적’을 반영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측량에 들어갔으나, 현실과 판결문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일부 필지는 실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줄어들어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면밀한 측량과 분석을 반복했다. 모든 필지의 권리면적이 보장되도록 토지 형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경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 넘게 조율을 이어갔다. 이후 구는 마련된 경계설정안을 토지소유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해외 거주자에게는 시차를 맞춰 밤늦게까지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국가를 포함한 전 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돼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70년 동안 제약받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학제1지구 사례는 행정이 주민과 끝까지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한 대표적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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