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청 폐쇄·내란 협조 주장 사실무근… 당시 도정 정상 운영”
고부건 변호사 고발 정면 반박…군·경에 부당한 지시 따르지 말라 지시
![제주도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법 계엄에 협조했다는 고부건 변호사의 고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라고 12일 공식 반박했다.[사진=제주도청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11/3426351_3562341_522.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법 계엄에 협조했다는 고부건 변호사의 고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라고 12일 공식 반박했다.
제주도는 “고 변호사가 주장한 ‘도청 출입문 폐쇄와 내란 동조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제주도지사와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의 유선 지시에 따라 도청 청사 출입 통제는 평상시 야간 수준의 보안 조치로 이뤄졌을 뿐, 청사 폐쇄나 업무 중단은 전혀 없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청사 정문은 개방된 상태였으며, 고정형 바리케이트 시설도 가동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은 안면 인식 등 신원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행안부 당직실의 단순 지시가 있었지만, 이후 추가 조치나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변호사가 주장한 “도지사가 청사 폐쇄를 지시하거나 내란에 협조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오히려 내란 사태 당시 즉시 초기대응회의를 소집해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도민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계엄사의 지시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 해병대 제9여단은 제주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청 역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조치들은 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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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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