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죽음 덮기 급급…특검 수사 진실 밝혀야
고인 메모에 ‘강요·수모·멸시’ 18차례 반복
“특검 수사, 제도권 폭력 의심…2차 가해 중단하라”

▲국민의힘 이충영 대변인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국민의힘 이충영 대변인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평군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 수사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사건을 ‘변사’로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유서의 필적이 아니라, 왜 이토록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강압적인 말투와 회유에 치욕을 느꼈다”, “없는 사실을 지목하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강압·수모·멸시·강요’라는 단어가 무려 18차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제도권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와 모멸적 대우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절규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상 규명보다 사건 종결에만 몰두하고 있다.

부검과 필적 감정에만 집중하며,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사건을 일반 변사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책임 회피이자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충형 대변인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라며,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감찰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수사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원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적 감정 결과’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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