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 야구 티켓을 예매하다 검거된 40대. 대전경찰청 제공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 야구 티켓을 예매하다 검거된 40대. 대전경찰청 제공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암표 판매자에게는 수익금의 10배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 판매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며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암표 판매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조항만 있어 금전적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정해 개정해달라"고 지시했으며, 최 장관은 이에 맞춰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암표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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