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장이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임대사업자로부터 뇌물 수수, 총 5명 검거(2명 구속)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 뇌물 사건'을 수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뇌물 수수한 조합장과 뇌물 공여한 임대사업자 및 알선수재자(일명 '브로커'라 함) 등 총 5명을 검거, 이중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뇌물 수수액은 2억 4000만원이다. 전북 경찰은 올해 7월 경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 해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받게 하는 등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대가로 재개발 조합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공여 및 수수한 것이다.
전북 경찰은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구속수사를 전개했고, 뇌물 등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전북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25.10.17~’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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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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