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사진=문연수 기자
사진=문연수 기자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위(4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경위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올 초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경위가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경위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A경위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지 아니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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