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등 청소년 노동 현장, 법 사각지대 방치된 현실 지적
'실태조사-교육 강화-상담창구 설치' 3대 제도 개선 과제 제안

"청소년 노동,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최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의 지역 협력사들이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투입하고, 산재보험조차 없는 환경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리스료까지 떠넘기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고등학생의 20.2%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6.6%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 청소년의 34.5%가 임금 체불,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폭력 등 14가지 유형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소년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 노동을 '일탈'이나 '범죄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도 언급했다.
현재 부산시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사업은 일부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과 캠페인에 그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이 계획한 15곳의 '안심알바센터(노동상담창구)'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소년 노동 실태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조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과정 편입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자 전담 상담창구 설치와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고용노동부, 부산시, 교육청이 협력해 언제든 접근 가능한 신고·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SNS·메신저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제도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 건강한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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