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항소 불필요' 의견에 따라 검찰 지휘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현재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8일 새벽 공동 입장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법률적 쟁점,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인정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내부 결재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 시한 직전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0시가 임박해서야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와 물리적으로 항소장 제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된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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