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통해 생명이 숨 쉬는 하구 되찾겠다”
(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 생태복원의 국가적 필요성을 논의하고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부여군·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시킨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국정과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초당적 정치권과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간 누적된 하구 생태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특별법에는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취·양수장 재구조화를 통한 용수 안정성 확보, 관련 예산의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수협 조합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개회사를 통해 “하구 생태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부처별 분절된 관리체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복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환영사에서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원인 하구의 복원을 통해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후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의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운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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