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의무화 통해 ‘1인 1스포츠’ 문화 정착 추진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참여 범위나 활성화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일부 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체육의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개설·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즐기며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체육활동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으로,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해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스포츠 참여 기반이 마련돼, 학교 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생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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