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이 유튜브서 대통령 무죄 주장…"정치적 편향 논란”
“법제처장 발언, 입법·사법 균형 흔드는 위험한 선례”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법제처장이라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 해석과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 수장이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제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해충돌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조 처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건이 모두 무죄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유튜브 출연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공직자의 언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이 그렇게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임무도 모르고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박성훈 대변인은 “왜 그렇게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공직에 앉혔는지 묻고 싶다”며 “수임료를 아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구한 발언을 언급하며, “진심이라면 방탄 법안도 중단하고 배임죄 폐지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윤리는 헌법적 책무이며, 특히 법제처장과 같은 고위직은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유튜브라는 사적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자의 언행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법제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정부 조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다.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그 침묵은 곧 조 처장의 발언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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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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