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철회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재판 중단 입법 추진을 중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형식적인 후퇴'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관세협상 및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을 이유로 재판중지법 처리를 중단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공식화했던 입법 추진 방침을 24시간 만에 번복한 것으로, 대통령실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제법 정비라는 설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를 죄목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재판 무력화 시도로 보는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있다.
최근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어, 이는 정치권의 논의를 더욱 가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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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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