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집중 단속

주요 단속 예시(사진제공=대구시청)
주요 단속 예시(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구시·대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데 전조등 불법 튜닝, 미인증 등화 임의 설치 등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합동단속에서 총 29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이었다. 이번 하반기에도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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