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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