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1일 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1일 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기관 증인 채택을 놓고 격돌했지만  결국 증인 채택은 결렬됐다.

운영위는 이날 11월 5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 채택을 놓고 9개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증인에 아무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무비서관이 변경됐고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전 총무 비서관이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으로 각종 재판에 변호인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 일을 해왔다고 의혹이 제기됐고 농해수위에서는 총무비서관 권한을 넘어 산림청장, 해양비서관 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할 증인"이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의 협의 내용을 잘 들었고 문제는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방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때문에 일반 증인 합의에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출범한지 5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것이고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 100일 남짓인데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정쟁이 다분하다"고 대응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업의 사장을 왜 부르겠다는 것이냐, 김현지 비서관 남편까지 불러 가족까지 불러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번도 부르지 않은 민정,인사, 대변인, 실무급 비사관들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냐"며 "인민재판을 해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통령 일정때문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것이고 그 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정쟁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현일 의원은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출석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서 판을 키워서 국감의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 방어하라는 지침을 받고 나온 것 같다"며 출석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의원은 "첫째 대통령실 1급 공무원의 신상이 베일에 가려있는 것은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이라며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경력을 가졌는지 불확실하고 이런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는 적절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인적 사항조차도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김현지 실장은 권한남용 의혹이 있다"며 "강선우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논란이 되었을때 직접 전화해 사퇴 종용, 설 변호사 사임 시켰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일개 비서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국민 앞에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과연 김현지 실장이 1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인사가 타당 여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대통령실에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여러가지 증거 은폐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에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운영위에서 동일한 주재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위원장은 "기관증인과 관련해 오늘 의결 이후에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었거나 의결 당시 공석중인 직위의 신규로 임명된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부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은 결렬됐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