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제공=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제공=보은군의회)

(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10월 28일 열린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연가 가산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의회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부림 의원.(제공=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제공=보은군의회)

다음으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관리체계와 답례품 제도를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 관리 및 운용 기준, ▲지정 금융기관 위탁 사항, ▲기부자 예우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제공=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제공=보은군의회)

이어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가 많은 보은군에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도화 의원.(제공=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제공=보은군의회)

마지막으로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새롭게 제정된 조례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도화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보은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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