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성 정치학 박사, 칼럼니스트(국제뉴스DB)
문태성 정치학 박사, 칼럼니스트(국제뉴스DB)

국회의원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과 권력 남용 방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첫째,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적용 대상자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수수, 향응, 편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받는다.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는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이 될 수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결혼식 축의금이 ‘관례’라 하더라도, 수수 주체가 상임위원장이고, 금품 제공자가 피감기관 또는 국정감사 대상 기업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심지어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 링크를 청첩장에 삽입했다는 보도까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유착 구조의 재현’이라 할 만하다.

둘째, 국감기간 국회 결혼식, 권세부리기다.

문제는 시기와 장소다. 국정감사 기간, 그것도 국회 인근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참석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감시 대상이 축하객으로, 감사받는 자가 금전적 ‘의례’를 제공하는 구조는 이미 권력의 사적 이용이다.

국회 윤리강령 제2조는 의원의 책무로 ‘청렴의무’를 명시한다.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윤리강령의 핵심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셋째, “반환” 해명은 면죄부가 아니다.

사후적으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은 반환했다”는 해명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는 ‘수령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하며, 이후 반환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이다.

즉, 이미 금품을 수령하고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이 관리했다면,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직자 금품수수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몰랐다”, “딸이 준비했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덜어주지 못한다.

넷째,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유착은 반복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낸다.

대기업 임원들은 ‘축의금 사절’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의 금품 제공은 뇌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여전히 “관행”을 내세워 금품을 받는다. 이 관행이야말로 부패의 온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보다 더 강한 정치적 책임 문화다. 경조사비 수령 내역의 공개, 상임위원장급의 사적 행사 제한,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신고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최민희 권세는 부패 전형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희생’과 ‘자제’를 전제로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 행사를 통해 금전이 오가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는 도덕적 파산이다.

최민희 의원은 즉시 축의금 전액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의이며,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인 이익의 통로’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부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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