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회의 적절한 대응 아니다 … 검찰권 남용 무고한 대통령 기소한 것이 유례없는 것"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책회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아니며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한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책회의를 했다는 언론보도  에 대한 질의에 차분하게 답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당시 상황에서 시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까지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민주주의를 위협에 처한 상황으로 보고 국회로 달려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책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대응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사실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있을 수 있는 커다란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였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재가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게 헌법 87,91조에 의하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35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경우를 봤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답변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법제처장으로 왔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송언석 의원은 "5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 그 분을 변호했던 사람이 법제처장으로 왔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을 했기때문에 잘 안다. 민간 대장동 업자들 간 사이에 단 한번 만났적도 단 한번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 기소,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권한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 인사에 대해 지적했는데 변호인단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게 잘 아는 사람,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저는 사법연수원시절부터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것인지 보은 차원에서 했다면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공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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