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최근 대법원이 교수 보수규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학의 손을 들어주며 “교수 재임용·승진 시 서명한 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로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보수규정 관련 법적 논란은 완전히 종결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대학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했고, 교수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또 “재임용과 승진 절차 역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며 대학의 행정 절차 전반이 법적 정당성을 갖췄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나사렛대학교가 그동안 제기돼 온 ‘계약서의 형식적 작성’ 논란으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학교 측은 “오랜 기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주장들로 인해 대학이 부당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운영돼 왔음이 최종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나사렛대는 그동안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동의 아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오히려 법적 논란으로 비화돼 안타까웠다”고 그동안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학이 그동안 견지해 온 정당한 행정 절차와 투명한 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총장은 “이번 판결은 대학이 법적·제도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지켜왔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대학의 평가는 승패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나사렛대학교는 책임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학의 역량을 교육의 질 향상과 구성원 신뢰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법적 안정성 위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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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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