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생활체육·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안건 중심 심의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했다.
이 중 29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본식 용어 정비와 기준 현대화를 반영했으며,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창의적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거·창업·장학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설했고,
김현미 위원장은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체계 일원화를 추진했다.
또한 김영현 부위원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표지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명시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이용자 편의 개선 검토 필요성으로 보류됐으며,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효과성 미비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조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문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은 10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신건수 기자
aprdt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