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바로잡고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사하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괴정7지구(괴정동 485-1 등 135필지, 1만 8458.4㎡, 회화나무샘터공원 부근)를 선정하고,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수립된 실시계획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시행 시기 및 기간,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하구는 또한 괴정7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사하구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땅 지적재조사 대국민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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