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6건·동의안 16건 심사… 31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해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광운 의원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확대와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타 기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행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입주민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김효숙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권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였으며,
안신일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작업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원장 김재형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한 주제의 소단위 조례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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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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